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동시에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맞서 성남시는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2024년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구제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구제지원
대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가계 지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등록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 하나인 저에게는 아직 먼 미래지만 벌써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다자녀 가구는 더더욱 부담이 클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학생을 둔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는 자녀를 많이 둔 가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3명 이상의 자녀 가족에게 혜택이 많이 지원됐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해 2명 이상의 자녀 가족에게도 다자녀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제도는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지원되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등록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성남시 다자녀(셋째 이상)가구, 미혼 대학생이 지원 대상
2. 2024년 1, 2학기 학기 별 신청기간내 미신청자
아쉽게도 첫째와 둘째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한 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만약, 둘째가 사망한지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셋째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거주기준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가능합니다.
또한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2.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성남시 홈페이지
√ 심사 및 지원결정: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26일 /한국장학재단 중복 조회
√ 지원금 지급예정: 2024년 12월 말 예정
3. 지원자격
√ 거주조건
공고일인 2024년 9월2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무방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일 경우 실제 보호자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 및 연령
대한민국 국적인자로 24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 성적기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첫학기에 한해 미적용 된다고 합니다.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합니다.
√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에 한해 지원되며 대학원 및 외국대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지원금액과 지급
√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최대 8회 지원 가능(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합니다.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 경비만 해당되며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지급
지권금의 지급은 12월 말 예정(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 확인 후 지급)
√ 지급 방법
보호자(부, 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 중지 및 환수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상반기, 하반기 공고일과 기준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5.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 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5.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신청
1. 기간: 2024년 11월 1일(금) 09:00 ~ 11월 30일(토) 24:00 (30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2.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seongnam.go.kr)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 내역 확인서(보호자 및 학생의 자필서명)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자녀 양육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도움 받길 바랍니다.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 나오길 바랍니다. 한 자녀 가정도 많이 힘든 건 마찬가지니 잊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