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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미션 해결사 2024.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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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텐데요.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가량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하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는 방법과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이름이 하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소득 공제가 더 중요한 이유와 두 공제의 의미, 주요 항목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립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정제 항목에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 ~ 8,800만 원)인 사람이 주택자금 공제, 국민연금 등 7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 금액을 공제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계산)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입니다.

 

즉,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로 3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야 할 납부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소득공제 주요 항목 ]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때
  • 신용카드 사용 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마련저축
  •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 저축, 소상공인 공제 등)

[ 세액공제 주요 항목 ]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월세
  • 보장성 보험료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여기서 우리는 다른 항목은 차치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및 비중 조절하는 것 입니다.

 

이왕 소비를 하는 거 같은 액수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냐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최대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소득공제 늘리는 방법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25%'원칙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고 25%를 넘어서부터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를 하며 연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겠다고 미련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과소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소득공제 늘리는 방법 2

개인연금
개인연금 세제 혜택(출처: 미래에셋)

 

위에서 가장 손쉽게 소득공제 항목을 늘릴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아봤고 다음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개인연금저축, IRP, ISA 계좌 등 '절세 계좌 3총사'라고 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으며 저 또한 이 절세 3총사를 2년째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09.18 - [Daily Info] - 만능 통장 ISA계좌 절세 혜택, 투자 방법, 상품 선택 등 이 글 하나로 끝!!

 

만능 통장 ISA계좌 절세 혜택, 투자 방법, 상품 선택 등 이 글 하나로 끝!!

저는 매월 적립식 투자로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중개형 ISA 계좌를 투자 중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매년 600만 원, IRP는 300만 원 투자하여 연말정산 시 900만 원에 대한 13.2%의 세액공제를 받

grandmission.tistory.com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 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채운다면 최소 118만 8천원에서 최대 148만 5천원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제와 퇴직연금 세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 이하(근로소득 55백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5% 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 초과(근로소득 55백만원 초과)일 경우 공제율은 13.2% 입니다.

 

따라서 내 근로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최대 납입) x 16.5% = 1,485,000원 환급

내 근로스득이 연 5,500만 원 초과면 900만 원(최대 납입) x 13.2% = 1,188,000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금저축 600만원 초과 납입한 상태이며 개인형 퇴직연금 또한 300만원 초과 납입한 상태라 118만 8천원을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연금저축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출금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해지 없이 다른 금융사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현물(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는 말 그대로 현재 퇴직연금 계좌 에서 굴리는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현 상태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익률이 더 높은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간날 때 내 퇴직연금이 어디 금융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익률 등을 따져 타 금융사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연말정산 팁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사전 점검
    • 연말까지 가능한 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활용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국세청에서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으니 잘 활용하여 예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4. 연금저축 및 IRP 납입 마무리
    •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여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5. 카드 사용 계획 점검
    •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에 도달했는지 확인 후 체크카드로 전환합니다.
  6.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 비교
    • 기존 퇴직연금이 방치되어 있다면, 수익률이 더 좋은 금융사로 이전을 검토하세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넘어, 한 해의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활용, 연금 상품을 통한 세액공제, 퇴직연금의 실물이전 제도 활용 등 계획적인 준비로 환급받을 금액을 최대화하고, 장기적인 재테크 목표를 세워보세요.

 

올해가 가기 전,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