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텐데요.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가량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하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는 방법과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이름이 하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